회사 주변 이야기

귀국, 격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master 42 2022. 3. 21. 23:35

 

 

 

오랫만에 귀국 보고를 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이 있던 날 39일 저녁 비행기로 파키스탄 카라치로 출국했다. 코로나 때문에 2년넘게 바이어들 만나러 출장 갈 생각 도 못하고 갇혀 있었다. 가기 전 부터 출국에 꼭 필요하다는 코로나 PCR검사를 받느라 엄청 힘들었다.

37일 일찍 일어나 07:00에 같이 가는 직원과 대구 의료원 앞에 설치된 DRIVE THROUGH진료소에 줄을 서니 21번이다. 09:30분에 PCR검사를 받고 회사에 돌아오는데 여행사 직원이 전화를 했다. PCR검사증은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유효 하단다. 그러니 39일 저녁 11:50 비행기로 출국할려면 38일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다음 날 07:00 줄을 섰고 검사서를 받았다.

 

그런데 출국 당일 공항에서는 PCR검사증을 보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백신 주사 3번 접종했다는 증명서는 인천 공항과 파키스탄 입국 공항에서 꼭 보자고 했다.

카라치는 많이 더웠다.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으니 일 마치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 지친다. 이번에 출장목적은 지난번 수출했던 AUTO TOWEL CUTTING MACHINE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수출하기 전에 바이어가 생산하는 원단에 따라 맞추어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하는데 바이어가 두 가지 종류만 보내왔다. 현지에 가보니 20가지도 넘는 종류를 내어 놓으며 프로그램에 적용해 달라고 한다.

 

사흘 동안 그 공장 생산품목에 맞게 프로그램을 끝내고 운전자를 나흘간 훈련 시켰다. 그리고 32016:00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321일 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번 접종했던 사람은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비행일정이 320일 귀국이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4개국은 제외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격리되어 PCR 검사를 받으니 두 사람은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PCR검사서류를 받아오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 200백만원을 부과 한다고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된다고 한다. 파키스탄 출국할 때 백신접종 여부만 확인하고 출국시켜줬고, 항공사도 3회백신 접촉확인서를 보더니 보딩패스를 줬고 짐도 부쳐줬다. 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귀국을 연기하더라도 받아 왔을거다.

나중에 다른 보건 계통의 공무원 한테 물어 봤는데 그런 법 조항을 잘 모른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 잘 모르는 법에 저촉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차이로 80 넘은 나이에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작은 돈도 아닌 200백만원 이다.

 

억울하다.

 

아래 사진은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BARI TOWEL CO. 에 지난 2년동안 설치된 BANDO의 기계.
난 이 기계들이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오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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